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대상·지급일·35% 지급 계산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누가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 종류입니다. 국세청 기준상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구분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5%는 실제로 얼마를 먼저 받는다는 뜻일까?
상반기분은 최종 연간 장려금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수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최대 연간 지급액 | 35% 단순 계산 |
|---|---|---|
| 단독가구 | 165만원 | 57만7,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99만7,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115만5,000원 |
주의: 위 금액은 최대 연간 지급액에 35%를 곱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 재산 감액, 체납 충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은 언제?
국세청 안내상 2026년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이후 2027년 6월 말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다시 반영해 정산합니다. 이미 받은 상반기분보다 최종 장려금이 많으면 추가 지급되고, 반대로 많이 지급됐다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랜서·3.3% 소득이 있으면?
이번 반기신청의 핵심은 ‘근로소득만 있는지’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처럼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반기분을 별도로 지급받기보다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이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ARS: 1544-9944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반기신청은 사업자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 신청 후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2월에 연간 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반영됩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요건 범위에 들어가지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50% 감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