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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바로 견인될까?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바로 견인될까?

2026.08.28 · 개정 주차장법·시행령 기준

오늘부터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이면 500만원입니다.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입구를 막았다고 관리사무소가 곧바로 견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이것만 보세요

적용 장소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
1차 과태료100만원
최대 과태료3차 이상 500만원
견인 순서관리자 이동 권고 → 불응 → 지자체 요청 → 차량 이동 가능

어디를 막아야 과태료 대상일까?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입이나 출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지하·지상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 차량이 드나들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피스텔

건물에 딸린 주차장의 진입로 또는 출구를 차량으로 막은 경우입니다.

상가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 손님이나 입주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경우입니다.

중요: 이번 규정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을 못 하게 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주차장 안쪽의 모든 이중주차나 주차 갈등에 똑같이 500만원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과태료는 얼마?

500만원은 첫 위반 금액이 아니라 세 번째 이상 위반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위반 횟수과태료쉽게 말하면
1차100만원처음 적발돼도 적지 않은 금액
2차300만원두 번째부터 크게 증가
3차 이상500만원기사 제목의 ‘최대 500만원’

법제처가 공개한 2026년 시행령 개정 이유에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입구를 막으면 바로 견인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즉시 견인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합니다.
  2. 운전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주민이 임의로 차량을 밀거나 사설 견인차를 불러 옮기면 파손·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관할 지자체 절차를 이용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막혔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차량 번호판과 입구가 막힌 전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2. 촬영 시각과 장소, 다른 차량이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함께 기록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 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4. 관리자에게 차주 이동 요청과 관할 시·군·구 조치 요청을 진행해 달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는 이렇게: “주차장 출입구가 막혀 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관할 구청에 조치를 요청해 주세요.”

사고·폭행·협박처럼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은 주차 민원과 별도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도 달라졌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구분기준 또는 금액
일반 자동차 장기주차 기준1개월 이상
운행 불가능한 파손 차량15일 이상
1차 과태료30만원
2차 과태료50만원
3차 이상 과태료100만원

이 내용은 입구를 막는 행위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민간 유료주차장에 한 달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입구를 한 번만 막아도 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도 적용되나요?

네.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입구를 막으면 바로 견인되나요?

자동으로 즉시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가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하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견인차를 불러도 되나요?

임의로 견인하기보다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고, 관리자가 관할 시·군·구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장 안쪽의 이중주차도 모두 과태료 대상인가요?

이번 규정의 핵심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을 못 하게 한 행위입니다. 주차장 안의 모든 이중주차가 같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MONEY RADAR 확인 기준

시행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개정문
과태료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이유
공식 설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자료
실시간성 확인
2026년 8월 28일 네이트 인기뉴스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작성 로그 · 법률 시행일, 적용 장소, 과태료 100만·300만·500만원, 관리자 권고와 지자체 이동 절차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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